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체류를 앞둔 경우,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할 경우, 보험료 납부나 자격 정지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외 체류자의 상황에 맞춰 자격 유지, 정지, 복원 등 다양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체류 조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 자격 변동 기준 건강보험 자격은 국내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자동 변동됩니다. 주민등록상 '국외이주'가 등록되거나 실제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정지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