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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불일치, 무단 전출, 복지 누락자 확인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자율신고와 조사원 방문이 병행됩니다. 대상자와 절차, 신고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두면 조사에 원활히 협조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태를 비교하여 정확한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장기 결석 아동,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 등을 파악해 행정지원의 누락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2025년에는 일정 조정 후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됩니다.
👨👩👧👦 조사 대상 및 제외자
조사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이며 출국 신고가 완료된 사람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한 고령자 등
이처럼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일부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관할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조사 기간 및 일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됩니다. 지역별로 읍면동 단위 일정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의 고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안내는 1월 초부터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본 조사 기간에는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유선 확인을 진행합니다. 다세대·공동주택은 자율신고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및 자율신고 절차
사실조사는 조사원 방문 외에도 자율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실거주 상태가 주민등록과 다른 경우,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고가 권장됩니다.
• 거주지 변경 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전출 또는 사망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해외체류 후 복귀한 상황 등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출입 아파트의 경우, 조사원 출입 제한으로 인해 안내문 중심의 신고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불응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가 적용됩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유지한 경우 → 직권 말소 가능
• 무단 전출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 → 최대 10만 원 과태료
• 허위 전입 신고를 통한 복지 수급 시 →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 가능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고, 필요한 경우 자율신고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나요?
A. 조사원 방문은 일부에 한정되며, 다세대주택이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안내문 배포와 자율신고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Q. 가족 중 해외 체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출국 신고가 완료된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제 거주자는 따로 있는데 주소는 공동명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소지 실거주 기준으로 조사되므로,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정하거나 자율신고 절차를 통해 현행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