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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지자체별로 운영 기준이 다르지만, 상시 단속 구역은 24시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등은 주민신고와 CCTV로 즉시 단속이 이뤄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지자체는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상시 단속 구역, 지자체별 운영시간,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 단속 방식, 과태료·이의제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시 단속 구역과 주정차 단속 시간 기준
상시 단속 구역은 교통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지역으로, 시간과 무관하게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표적으로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구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소는 주민신고, CCTV, 현장 단속을 통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며, 즉시단속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 시간대 안전을 위해 평일 08:00~20:00 운영이 일반적이며, 지자체에 따라 드롭존과 같은 승하차 전용 구역을 별도 고시해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인도, 안전지대, 황색 복선, 이중주차 등은 주간 상시 단속 대상이며, 필요 시 야간까지 확대됩니다. 상시 단속 구역에서는 유예시간이 없으며, 주민신고 기준으로도 1분 간격 촬영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 정차 시간이 짧아도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별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예시
지자체는 교통 혼잡도, 민원 발생 빈도, CCTV 설치 현황에 따라 단속 시간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는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 다른 지역은 평일 09:00~18:00을 기본으로 하면서, 심야 시간대 민원이 잦은 상권은 야간 단속을 병행합니다.
구역별로는 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인도는 24시간, 버스정류장은 06:00~24:00,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단속을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간에 따라 단속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해당 구청 교통 관련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과 촬영 간격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때는 동일 위치에서 사진을 시간 간격을 두고 2장 촬영해야 합니다. 상시 단속 구역(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은 1분 간격 촬영이 일반적이며, 일반 구역은 5분 간격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신고 가능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 단속 구역은 24시간, 일반 구역은 07:00~21:00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촬영 시점부터 48~72시간 이내 접수해야 하며, 차량 번호판과 위반 지점이 선명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중심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CCTV·현장 단속 방식과 문자 알림 서비스
단속은 고정형·이동형 CCTV와 현장 단속으로 병행됩니다. 고정형 CCTV는 주요 도로와 학교 주변, 정류소에 설치되고, 이동형 장비로 민원 발생 지역을 보완합니다. 즉시단속 구역에서는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되며, 일반 구역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 차량은 단속 전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어 이동 기회를 갖지만, 횡단보도·소화전 등 즉시단속 구역이나 수기 단속 구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알림은 단속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 과태료·이의제기 처리 흐름과 유의점
단속 후에는 사실통보서가 발송되고, 통상적으로 승용차·승합차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은 가중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진 납부 시 일정 비율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통상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응급 상황, 장례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의제기를 진행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미 감경 납부를 한 경우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상태라면 단시간 정차라도 주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단속 구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말이나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나요?
A. 기본적으로 평일 주간 단속이 많지만, 민원이 많은 구역은 주말·야간에도 단속합니다. 특히 상시 단속 구역과 CCTV 운영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하차만 하면 괜찮은가요?
A. 일부 지자체는 드롭존을 지정해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일반 구역은 평일 08:00~20:00 단속이 적용됩니다. 현장 표시와 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안전신문고 신고 시 사진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시 단속 구역은 1분 간격, 일반 구역은 5분 간격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가능 시간은 구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A. 문자 알림은 단속 전 이동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이며, 단속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시단속 구역과 수기 단속 구간은 안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의견진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보통 20일 이내 의견을 접수해야 하며, 응급 상황이나 장례 참석 등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감경 납부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