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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에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일정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재산세 부과 시기, 납부 기간, 납부 방법, 가산금 규정,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재산세 부과 시기와 납부 대상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준일 다음 날 이후 매매해도 납세 의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주택분 재산세 1/2씩 납부합니다.
🗓️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7월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며, 30만 원 이상 미납액은 매 1개월마다 0.75%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개월 늦게 납부하면 3만 원의 기본 가산금과 약 22,500원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은행·우체국에서 납부, 대리 납부 시 대리인 신분증과 고지서 필요
✔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 납부
✔ 자동이체: 사전 신청 시 납부일 자동 출금으로 연체 위험 감소
✔ ARS·모바일 납부: 지자체 ARS 번호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고지되지만, 한 명이 전액 납부하고 내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 또는 전자 확인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납 시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세 분납 및 기한 연장 신청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 기한 전에 지자체 세무부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금액은 연장된 기한에 납부합니다. 기한 연장은 천재지변, 질병, 경제적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기한 경과 후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나요?
A. 정기 부과분은 고지서 발송 이후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 전 납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됩니다.
Q. 재산세를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A. 재산세는 연납 할인 제도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과 달리 전액 납부 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천재지변·질병 등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첨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심사 후 승인됩니다.
Q. 납부 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고,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